권고사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 실업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 사유 계약만료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용직(알바)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