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하는 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중복 혜택 불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 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