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하는 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 불가 혜택 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중복 혜택 불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 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 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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