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 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