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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하는 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 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 기준

연령 :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 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문의

홈페이지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