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3-8)) 신청방법: 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