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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3-8))
  • 신청방법: 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청년)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복혜택 불가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 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 선정기준
    - 지원 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 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청년 도약 계좌(금융위), 청년 내일 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 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방법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ㅇ 청년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 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 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URL: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