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 주 5일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7개월 이상 납부)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 사유
계약만료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용직(알바)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육아(임심, 출산)를 위해 유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사유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근 곤란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에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 퇴사입니다. 이역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 일 30,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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