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금은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출을 부담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소득요건
청년 본인,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확인
소득 평가액(이하) | 재산가액(이하) |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억 7백만 원 |
원가구(청년+부모) | 기준 중위소득 100% | 3억 8천만 원 |
청년 주거급여
만 19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독립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때,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하는 청년에게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거주요건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함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2023년 기준 / 1인 - 97만 원, 2인 - 162만 원, 3인 - 208만 원, 4인 - 253만 원, 5인 - 297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라면, 전세집을 구할 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에 충족하는 청년은, 비교적 저금리(연 1.8% ~ 2.4%)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자산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당위에서 반올림)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해 알뜰살뜰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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