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약 187만 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및 신청하는법
대상자만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입니다.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 입니다. 액수는 무려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격 확인: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연도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2022년 소득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0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구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연도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2023년 소득기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
구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538만원 | 636만원 | 1,014만원 | ||
그 밖의 경우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환급 신청 방법: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이 중 8월 2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2번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1. 사전급여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2. 사후지급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후 해당 환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
- 전화(1577-1000)를 통한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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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 8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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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2만 원입니다. 주변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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