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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들어가야 할 필수기재 사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분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앞둔 사장님 그리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기재 사항

1. 소정근로시간

사장님과 알바생이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합니다. 그로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도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

 

2.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휴일을 적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에 모두 출근했다면 사장님은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임금

임금과 지급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타 수당이 있다면 최대한 상세히 적어줍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 방법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은 반드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달되어야 하며 물건이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1.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각자 1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잘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장님의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근로자라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