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주거 비용 상승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기관,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나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 원(월40만 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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