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 지원 신청방법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방법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주거 비용 상승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기관,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나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 원(월40만 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