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생계급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

 

생계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생계급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어려운 생활 상황에 있는 또는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의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고, 자립과 경제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사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보건복 지상담 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 형태: 현금